'못 치우는' 마음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특수청소에버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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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청소 전문가 칼럼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원상복구' 분쟁

쓰레기집청소 에버그린 2025. 12. 19. 10:22

"청소로는 안 됩니다. 인테리어 다시 해놓고 나가세요"
집주인의 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원상복구' 분쟁, 에버그린이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수청소 및 분쟁 조율 전문 에버그린(Evergreen)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집을 정리하려고 할 때, 세입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청소 비용보다 "집주인의 반응"입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방을 본 임대인이 화를 내며 "이건 청소로 안 된다. 도배, 장판, 싱크대까지 싹 다 새걸로 바꿔놔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 정말 세입자가 다 물어줘야 할까요? 오늘은 법적인 원상복구의 기준에버그린의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 집주인이 보면 경악할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

 

1. 법대로 합시다: '원상복구'의 진짜 의미

많은 분들이 '원상복구'를 '새 집처럼 만들어 놓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cite_start]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cite: 363].

⚖️ 임대차 계약 원상복구 범위 (판례 및 통상 기준)

  • 임대인(집주인) 부담:
    세월의 흐름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 (예: 햇빛에 바랜 벽지, 장판의 자연스러운 마모 등) 
  • 임차인(세입자) 부담:
    관리 소홀이나 고의로 인한 '파손 및 훼손'. (예: 벽에 박은 못, 구조 변경, 심각한 오염 등) 

문제는 '쓰레기집'의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와 벌레 배설물은 '자연스러운 마모'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복원 청소'입니다.

2. 에버그린의 솔루션: 인테리어 대신 '특수청소'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이유는 "더러워서 도저히 다음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청소만으로 새집처럼 된다면" 굳이 공사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1
오염 원인 완벽 제거

눈에 보이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악취의 원인이 되는 벽지와 바닥의 깊은 오염까지 특수 약품으로 제거합니다.

▲ (좌) 벌레 배설물로 뒤덮인 실내 / (우) 사용 불가능해 보이는 화장실

2
설비 복원 (교체 비용 절감)

교체해야 할 것 같던 싱크대, 화장실 도기도 에버그린의 연마 및 코팅 기술로 광택을 되살립니다. 100만 원 들 교체 비용을 청소비만으로 해결합니다.

▲ 바닥 교체 없이 특수 세척과 코팅만으로 복원된 모습

3. 집주인과의 '조율'까지 해드립니다

임차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화난 집주인과의 대화"입니다. 에버그린은 단순 청소 업체가 아닙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담당자가 임대인에게 작업 결과를 설명하고, "이 정도면 교체 없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득해 드립니다.

실제로 수많은 현장에서 수백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 청구를 막아드리고, 원만하게 보증금을 반환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적 기준에 맞는 확실한 복원 청소와
원만한 분쟁 해결까지 에버그린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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